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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2484
특수공갈
주문

피고인

A, B는 각 무죄. 피고인 C, D를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유

무죄 부분 ( 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3. 22. 19:00 경 울산 남구 문수로 426에 있는 학 성중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I(19 세) 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J은 피해자에게 “ 면허가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맞기 싫으면 오토바이에 앉아라.

” 라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J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 등록증, 오토바이 등록 명의 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를 가져오게 하여 위 오토바이와 함께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 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결합은 형법 제 350조의 2의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갈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나. 우선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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