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철거 현장에 일을 하러 가는 것으로 알고 동원된 5대의 버스 중 마지막 버스에 탑승하여 마지막에 F 병원 장례식 장에 진입하여 1 층 출입문을 점거하는 행위만을 한 단순 가담자에 불과 하고 그 이외 어떤 폭력행위나 손괴행위를 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동 재물 손괴의 공동 정범 죄책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 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