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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696
사기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3. 4. 24.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해당하여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적법하게 취소하기 위하여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변경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성질상 형성의 소라 할 것인데,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ㆍ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법원에 이 사건 차용증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형성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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