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5.14 2015다2133
지부장당선취소결정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피고 협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협회 B지부장 당선무효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므로,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관련 법률에 피고 협회가 한 당선무효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간과하고 청구의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으니,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형성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