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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102236
단전방해금지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본소로 피고에게 단전조치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및 단전조치를 위한 행위의 수인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본소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단전조치를 이미 완료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에게 본소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본소는 소의 이익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법률에 정함이 없이 제기된 반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B입주자대표 사이에 체결된 별지2. 기재 전기사용계약(사용자명의변경)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따라서, 반소는 법률상 근거 없이 제기된 부적법한 형성의 소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반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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