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2706
총회결의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경기 용인시 F에 있는 G내 산장휴양단지의 산장 소유자들의 자치단체인 D회의 회원들이다.
D회의 회장이던 피고 B는 2016. 5. 22. D회의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D회의 총 회원 42명 중 15명이 참석한 위 총회에서 피고 C와 H가 회장선거에 입후보하였고, 출석 회원 중 14명이 각 C와 H에게 7명씩 투표하여 동률로 투표는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C가 D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으로 D회의 회원들에게 통지하였는바, 이에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취소소송과 같이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ㆍ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총회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 C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취소를 구하고, D회총회의 회의소집권자의 선임을 구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