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2155
분양가입계약해제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분양계약상 중도금 지급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므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ㆍ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구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형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