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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7289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가처분취소][공1991.5.1.(895),1200]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14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제3항 , 제2항 의 각 규정이 인정배당처분의 경우에 그 지급시기 외에 그 배당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의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경우 그에게 귀속된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배당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위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 제18조 제1항 제5호 , 제14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제3항 , 제2항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인정배당처분의 경우에 그 배당소득금액은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에게 송달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고 그 지급시기만을 의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배당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자인 법인으로서는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그 원천징수의무는 법인이 위 인정배당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한다.

나. 상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과세요건과 과세률을 달리하여 어느 하나의 부과처분에 다른 하나의 부과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의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면 이를 전부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그에게 귀속된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배당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만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부영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법 제147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제3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갱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송달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지급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보면 인정배당처분의 경우에 그 배당소득금액은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고 그 지급시기만을 의제 하는 것으로 아님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인정배당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자인 원고로서는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그 원천징수의무는 원고가 위 인정배당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최창옥이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1978.12.4.부터 1984.12.13.까지 사이에 그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기는 하나 소외 한국산업은행이 원고 회사를 관리한 관계로 위 최창옥은 1982년과 1983년에 원고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이상 위 최창옥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임원으로 보아 인정상여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최창옥을 임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는 출자자이므로 어차피 그에 귀속된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는 인정 배당처분을 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에 대한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나, 상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과세요건과 세율을 달리하여 어느 하나의 부과처분에 다른 하나의 부과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같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다면 이를 전부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소론의 사유만으로 위 부과처분을 유지하거나 또는 원심이 위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배당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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