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원천징수납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대표자 개인이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회사는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 납세의무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 자신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4. 원고들에게 한 2001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135,503,390원, 2002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87,828,910원의 각 부과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5. 1. 5. □□□주식회사(이하'소외회사'라 한다)가 ○○대학교에 연구용역비로 2001년 400,000,000원, 2002년 300,000,000원) 을 지급하였다가 2002. 1. 8. 396,000,000원을, 2002. 11. 26. 297,750,000원을 각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법인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 2001년과 2002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여 소외회사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위 금액을 당시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자인 원고들에게 2001년 395,900,000원, 2002년 297,750,000원을 상여처분한 후 그 무렵 소외회사 및 원고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소외회사 및 원고 들은 2005. 1. 7 위 통지서를 받았다.
나. 그런데 소외회사는 피고로부터 세무조사의 통지나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인 2005. 1. 7. 대표이사인 원고 △△△가 위와 같이 반환받은 연구용역비를 소외회사의 통장에 입금하고, 피고에 대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정신고 추가납부세액까지 납부하였으므로, 위 손금불산입액을 사내유보처분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귀속불명을 이유로 당시 대표자들인 원고들에게 상여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회사가 2004. 2. 4. 원고들로부터 2001년 갑종근로소득세135,503,390원, 2002년 갑종근로소득세 87,828,910원 합계 223,332,30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말하며, 법에 의하여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하고 징수한 세액은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바(소득세법제127조, 제128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이 사건의 경우 소외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원천징수에 있어서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과세권자인 피고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회사가 원고들로부터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을 징수한 바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회사는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 납세의무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 자신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 등 참조), 이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가사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도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회사가 2004. 2. 4. 원고들로부터 2001년 갑종근로소득세135,503,390원, 2002년 갑종근로소득세 87,828,910원 합계 223,332,30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후 2005. 4. 6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신청하였다가 2005. 11.무렵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2006. 1. 16.소외회사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외회사가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외회사와 별도로 전심철차를 밟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소외회사의 국세심판청구를 원고들이 전심절차로 밟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 지기되었다는 점(소외회사가적법한 기간 내에 국세심판 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한 경정을 통지 받은 후 적법한 기간 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이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소외회사의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안 날로부터 원고들의 제소기간이 진행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에 있어서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