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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08. 13. 선고 2013구합2817 판결
허위 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은 2008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임[국승]
제목

허위 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은 2008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임

요지

이 사건 계산서에 의한 허위의 공사외주비는 외상매입금 계정에 남아 있다가 2008 사업연도 중에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발생한 시점은 2008회계연도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사건

2013구합2817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개발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18.

판결선고

2014.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AAAA건설 주식회사')는 2004. 11. 2. BBB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BBB종건'이라 한다)와 계약금액을 ○○○○원으로 정하여 '천안 ○○읍 CCC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BB종건은 2005. 10. 31.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억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송부하였는데, 실제 이에 부합하는 추가 공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억 원 상당의 가공매입액을 2005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금액 상당액이 2008년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원고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자 2012. 2. 7. 원고에게 200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 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인 2005. 10. 31.경 BBB종건에게 은행계좌를 통해 ○억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발생한 시점은 2008회계연도가 아니라 2005년 회계연도이다. 따라서 그 소득발생시점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훨씬 지난 2012. 2. 7.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억 원까지 포함하여 2005년 발생한 BBB종건에 대한 외주공사비 합계 ○○억○○○○만 원에 관하여 2005. 6. 22. ○○억○○천만 원, 같은 해 8. 31. ○○억 원, 같은 해 10. 31. ○억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억○○○○만원은 외상매입금 계정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②이후외상매입금계정에남아있던○○억○○○○만원은,2006년말에 ○○○○원으로, 2007년도 말에 ○○○○원으로, 2008년말에 0원으로 소멸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다.

③ 한편 원고가 BBB종건에 지급한 공사대금채무 중 근거가 있는 금액은 2005년 합계 ○○○○원, 2006년 합계 ○○○○원을 합한 총 ○○○○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허위의 공사외주비는 외상매입금 계정에 남아 있다가 2008 사업연도 중에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원고가 2005. 10. 31. BBB종건에 지급한 돈은 공사대금채무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대금의 변제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억 원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2008년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이 되므로, 원고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2008. 12. 31.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과세관청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결국 부과제척기간은 2009. 6. 1.부터 기산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2012. 2. 7. 경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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