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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4.19 2012노375
강도상해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피고인 C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 D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 E 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D에 대하여 피고인 A, D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AF생이고, 피고인 D은 AG생으로 제1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에 해당하여 각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각 만 19세 이상이 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한바 더 이상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사유로 인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 AH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 C, E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 C와 원만히 합의한 후 피고인 C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당심에서 250만 원, 피고인 E이 40만 원을 피해자 K을 위하여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 C는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 E은 20세의 여성으로 임신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는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강도상해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소위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피해자 K을 유인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르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N을 위협하여 재물을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U를 때려 폭행까지 한 것을 보면 피고인 B의 폭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 B, C는 각 2회의 소년보호처분, 피고인 E은 1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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