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4.19 2012노375
강도상해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피고인 C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 D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 E 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나. 피고인 B, C, E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 C와 원만히 합의한 후 피고인 C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당심에서 250만 원, 피고인 E이 40만 원을 피해자 K을 위하여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 C는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 E은 20세의 여성으로 임신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는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강도상해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소위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피해자 K을 유인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르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N을 위협하여 재물을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U를 때려 폭행까지 한 것을 보면 피고인 B의 폭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 B, C는 각 2회의 소년보호처분, 피고인 E은 1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