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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8 2015노87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원심들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 원심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벌금 30만 원 제2 원심 : 징역 3월

나. 피고인 B(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절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혼자 자전거를 훔치는 동안 자리에 앉아 피고인 A를 기다렸을 뿐 망을 보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AX생으로서 제1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AY생으로서 제1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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