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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7.05 2013노141
강도상해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10만 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4년 및 벌금 10만 원 등, 피고인 B, C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피고인 D 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EY생이고, 피고인 B은 EZ생으로 제1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에 해당하여 각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각 만 19세 이상이 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한바 더 이상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사유로 인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 B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C, D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피해자 J, N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C는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는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D는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을 저지를 당시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J을 때리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나아가 피해자 J의 차량을 절취하고, 강취한 피해자 J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의 돈을 인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N이 술에 취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N을 유인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후두피열상을 가한 점, 피고인 C는 이외에도 피고인 A, B과 함께 지나가는 피해자 V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V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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