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7.05 2013노141
강도상해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10만 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4년 및 벌금 10만 원 등, 피고인 B, C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피고인 D 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나. 피고인 C, D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피해자 J, N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C는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는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D는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을 저지를 당시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J을 때리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나아가 피해자 J의 차량을 절취하고, 강취한 피해자 J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의 돈을 인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N이 술에 취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N을 유인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후두피열상을 가한 점, 피고인 C는 이외에도 피고인 A, B과 함께 지나가는 피해자 V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V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