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2012고합1111]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8년, 단기 7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1994. 4. 19.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2고합1111]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2고합1111]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원심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