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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6 2020노1892
상습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사건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3년 간 취업제한)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에 대한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관하여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하고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다)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5년 간 보호 관찰명령을 하여야 하므로 2년 간 보호 관찰명령을 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

2)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1) 직권 파기 가) 소년법 적용 제외 피고인은 AD 생으로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조 소년법 제 2 조( 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 소년 "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 보호자" 란 법률상 감호교육( 감호교육) 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법 제 60조 제 1 항에 따라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다.

나)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병합심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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