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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1 2019누388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5,360,580원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10행부터 16행까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보하였고” 부분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그 손손익가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38,350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5행부터 16행까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1) B의 기계장치 매각 등 가) B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게 붙박이 신발장, 아파트 가구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가구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다.

그런데 B은 가구 제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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