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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8누6312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27. 원고 A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3면 8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7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3면 11행부터 4면 11행까지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통상적 경정청구 사유의 주장 가) 상속세 부과 기준이 되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그 시가가 불분명한 이상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가액 평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 제61조 내지 제65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선택적으로, 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선순위채권을 전부 변제하지 않으면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조건부 채권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⑶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일반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의 평가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야 하는데,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회수불능이 확정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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