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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6 2016누359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의 “2011년 8월”을 “2011년 3월”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17행의 “상속세”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10행의 “2011년 8월경”을 “2011년 3월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원고의 위 가의 4)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영업이익의 변동 폭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위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같은 조 제4항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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