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30. 아버지 B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위 아파트가 속한 건물을 ‘C’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10억 원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증여세 23,552,1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C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의 2018. 3. 7.자 거래가액 10억 3,000만 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 9. 1. 원고에게 증여세 8,992,63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C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 한다
의 2018. 1. 5.자 거래가액인 9억 5,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위 거래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2019. 3. 20. 기획재정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