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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3. 선고 2012구합8335 판결
상이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8335 상이 연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국방부장관

변론종결

2013. 11. 28.

판결선고

2014. 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 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8. 8. 18.부터 2009. 1. 16.까지 육군보병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대위로 진급함과 동시에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B사단 중 대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 18. 17:24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부고속도로 마산 방향 167㎞ 지점에서 도로 결빙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뒤집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어깨와 위팔이 눌려 부서지고 위팔이 대부분 잘려 나가는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서울혜민병원에서 접합수술을 받고, 국군고양병원, 국군대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2009. 7. 22. 퇴원하고 부대로 복귀하여 대대 작전과장, 군수과장 등의 보직을 수행하였으나, 2011. 6. 27. 유격훈련에 참가한 후로 통증이 더욱 심해져, 같은 해 8월경부터 국군벽제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다가, 스스로 더는 군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11.30. 의원 전역하였다.

라. 원고는 육군보병학교에서 퇴소한 다음 경북 상주에 있는 본가에 들러 옷가지 등짐을 챙겨 발령지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해를 입었다며 2012년 1월경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 연금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2. 6. 원고의 장해가 공무상 부상에 기인한 것이지만 장해 정도가 상이 연금 수급기준에 미달하는 제9급 15호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부터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왼팔을 굽히거나 펴는 동작, 안팎으로 회전하는 동작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할 수 있고 팔의 근력도 현저히 떨어져 가벼운 물건 외에는 들 수 없는 상태인 점, 국군대구병원의 주치의도 원고의 장해가 4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상지관절 지체장애 제6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이등급이 제7급 미만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과 같다.

다. 인정사실

(1) 의학적 소견가 국군대구병원의 2009. 7. 22.자 소견 국군대구병원에서 보존적 치료 후 원고의 신체급수를 1급으로 판정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좌측 팔을 이용한 훈련 및 스포츠 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원고에게 육군 규정 제161호, 제218호(말초신경 마비)를 적용할 경우 원고의 신체급수를 4급으로 판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게 하려면 그에 합당한 근전도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국군고양병원의 2011. 10. 17.자 및 같은 해 12. 16.자 소견좌측 어깨관절에 운동제한이 있다. 신경전도 검사와 근전도 검사 결과, 좌측 아래팔(전완부)의 바깥쪽 뼈(요골) 신경이 중증도로 손상되었음이 확인되며, 좌측 아래 팔에 부분적인 운동제한이 있다. 다만 팔꿈치관절을 접거나 피는 데는 지장이 없다. 위와 같은 장해 상태는 군인연금법 상이등급 제9급 15호(말초신경 기능장해), 제12급 6호(어깨관절), 제12급 6호(팔꿈치 관절)에 해당한다.

다) 서울혜민병원의 2011. 11. 7.자 소견좌측 위팔의 절단 및 압궤상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혈관 문합술, 근봉합술, 신경문합술 등을 시행하였고, 현재 골유합 등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의 운동이 제한된 상태이고, 신경 손상으로 인한 저린감이 남아 있다.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표를 적용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합산하여 26.8%(관절강직 - 견관절 - II-A-3, 손가락 - VII-1-B)이다.라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C의 소견좌측 위팔의 안쪽과 뒤쪽 피부에 큰 상처와 수술반흔이 있다.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에 제한이 있고(운동범위 : 외전 90도, 전굴 120도, 후굴 20도, 내회전 정상, 외회전 15도), 좌측 팔꿈치관절의 운동에도 제한이 있다(운동범위 : 굴곡 110도, 신전 20도),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표를 적용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합산하여 28.7%(관절강직 - 견관절 - II-A-4, 관절강직 주관절 - IⅡ-D)이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2] 상이등급표 제6급 6호 소정의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정상의 절반 이상 운동범위의 제한이 있는 것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원고의 경우 운동범위의 제한은 이에 약간 미달하나, 심한 근육손상으로 인해 근력이 떨어져 운동제한을 초래한 경우이므로 제6급 6호를 준용함이 타당하다.

(2)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 국방부에서 발간한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은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 팔의 장해와 관련하여 별지 2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8, 9, 11,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C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라. 판단

(1) 군인연금법장애인복지법은 목적, 연혁, 입법 취지는 물론, 상이등급의 판정 또는 장애등급의 판정에 관한 해당 조항들의 내용, 형식, 체제까지 달리하여,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제도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및 의료비 등 지원 제도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장애등급의 판정에 관한 규정을 군인연금법에 의한 각종 급여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2411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장애복지법에 의한 제6급 장애인으로 판정 받아 등록하였어도 그것만으로 바로 원고의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이 제6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국방부에서 발간한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은 국방부 내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47] 소정의 장해의 종류별 상이등급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24118 판결 참조),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로서 가능한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참조).

(3)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 제5절 2. 가.부터 라.에 의하면, 중추신경계(뇌) 또는 척수의 손상으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하고, 근성 및 말초신경 마비의 경우에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 기관의 기능장해에 관한 상이등급을 준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왼팔 신경 손상으로 인한 기능장해에 관해서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팔의 기능장해에 관한 상이등급을 준용하여야 한다(이러한 점에서 원고의 왼팔 마비 장해를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의 상이등급인 제9급 15호로 판정한 국군고양병원의 소견 및 이를 따른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4)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2] 상이등급표는 팔의 기능장해에 관한 상이등급으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6급 6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의 의미에 관하여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관하여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은 제9절 2. 가. 2) 나)부터 라)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3 이상 제한을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 등을 말하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관절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을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관절의 기능에 장해에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 관절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1 이상 제한을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5)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의 왼팔의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은 부분 강직 상태이나 그 장해 정도가 정상관절 운동가능영역 2분의 1 이상에 이르지는 못하므로, 이러한 부분강직만으로 원고를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제 6급 6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고, 왼팔의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이 각각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6호)에 해당하여 같은 팔에 2 이상의 기질적 장해가 있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판정기준 해설' 제9절 3.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을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6) 또한, 원고는 잘려 나간 좌측 위팔 부위의 접합수술을 받아 뼈는 붙었으나 근육과 신경의 손상이 심하고 접합이 불완전하여 근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신경손상으로 저린감이 있는 상태인데,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은 팔의 기능장해에 관한 제9절에서 '심한 근육손상으로 인한 근력 약화', '신경 손상으로 인한 저린감'라는 하위범주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양자가 팔의 기능장해에서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장해 정도가 유사한 다른 하위범주의 상이등급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7) 한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2] 상이등급표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총 7개급으로 구분하여, 55종의 유형적인 장해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등급으로 정한 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등급에서 정한 장해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상이등급표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28.7%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원고의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이 특정한 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기능장해의 어떤 하위범주가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장해 정도가 그와 유사하며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에 들어 있는 다른 하위범주의 상이등급을 참고하여 그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할 수는 있다 할 것이다.

(8) 원고의 왼팔에 ①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의 부분강직으로 인한 운동범위제한 (각 제12급 6호), ② 심한 근육손상으로 인한 근력약화, ③ 신경 손상으로 인한 저린감과 같은 기능 장해가 있지만,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 제5절 2. 나. 5)에 의하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 있지 않은 정도여야 제7급 4호로 판정할 수 있는 데,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늘려 잡아야 28.7%에 불과한 점, 원고의 신경 손상으로 인한 팔의 장해 정도가 국부의 마비에 이르지 않고 저린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왼팔의 기능 장해 정도를 제7급 이상으로 판정할 합당한 근거가 부족하며, 이를 제7급 미만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이상덕

판사윤진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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