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1.28 2013두13211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각 급별로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제1항), 각 급별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 이에 따라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는 [별표 2] 상이등급표(이하 ‘상이등급표’라 한다)로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나, 상이등급 판정의 기준에 관해서는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