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8.22. 선고 2014누1996 판결
상이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4누1996 상이연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국방부장관

변론종결

2014. 6. 27.

판결선고

2014. 8.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 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갑 제15부터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보태어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명수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