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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14092 판결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각 급별로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각 급별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는 [별표 2]로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나, 상이등급 판정의 기준에 관해서는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국방부는 그 기준에 관하여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이라는 해설서를 발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위 해설서는 국방부 내의 사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한 책자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해설서 내용은 군인연금법령상의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데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나, 군인연금법령상의 규정만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 객관적인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해설서 내용을 참작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상의 상이등급 판정은 군인연금법령의 관련 규정과 그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사법 등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은 물론이고, 위 해설서의 내용과 해당 사건에서의 전문가들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판시사항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 판정 기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이병현)

피고, 상고인

국방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각 급별로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각 급별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는 [별표 2]로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나, 상이등급 판정의 기준에 관해서는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국방부는 그 기준에 관하여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이라는 해설서를 발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위 해설서는 국방부 내의 사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한 책자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해설서 내용은 군인연금법령상의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데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나, 군인연금법령상의 규정만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 객관적인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해설서 내용을 참작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상의 상이등급 판정은 군인연금법령의 관련 규정과 그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사법 등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은 물론이고, 위 해설서의 내용과 해당 사건에서의 전문가들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군인연금법령과 군인연금 상이등급 제6급 제5호에 관한 위 해설서 내용은 물론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의 각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을 고려하여, 골유합술이나 추간판 탈출증과는 별도로 척추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한 하중기능의 장해 정도에 따라 제6급 제5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원고에게 공무상 부상으로서 추간판 탈출증과는 별도로 척추관 협착이라는 척추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구를 사용하더라도 기거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의 하중기능장해가 생겼으므로, 원고는 군인연금 상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군인연금 상이등급 기준 해석과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장구를 사용하더라도 기거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의 하중기능장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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