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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5.6.1.(753),749]
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피고, 피상고인

관세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가 원고를 징계면직한 원심판시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이에 소론지적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드릴 것이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고 풀이 할 것이다.

논지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그 형사사건이 무죄의 선고가 되었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설사 원고에 대하여 형사피고사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법규상의 법적평가에 관한 것일 뿐 징계사유로서의 비위사실과는 별개의 평가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법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공익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행정행위를 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그 재량권은 그것이 기속재량이건 자유재량이건 간에 그 행정행위의 성질과 당해 행정목적 및 나아가 조리에 비추어 적절하게 행사하여야 할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한계는 어떠한 획일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의 전단의 유무, 사실확정에 흠결이 있는 여부, 평등,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여부 등을 모아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물품을 수수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포상사실 및 그 공적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파면을 택하였음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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