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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2다93633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A가 피고의 이 사건 1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원고 B이 입은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를 원고 B에게 배상함으로써 원고 A가 입게 된 손해는 민법 제393조 제2항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1계약상 안경테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 A가 원고 B에게 이 사건 2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 A가 원고 B의 일실이익 중 4억 원을 배상하게 된 손해까지 피고가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와 원고 B 사이의 이 사건 2계약 내용을 알고서 그 계약 내용과 관련시켜 피고가 원고 A와 이 사건 1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A가 원고 B의 일실이익을 배상하게 된 손해까지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 또는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참조). 원심은 과실상계의 법리 또는 공평한 손해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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