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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111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B이 2013. 10. 7. 18:12경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금천교 고가 옆길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이 2013. 10. 7. 18:12경 주식회사 매트릭스미디어 소유의 C 제네시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금천교 고가도로 옆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 차량 전방에는 피고가 D 포르테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이 진행하다가 오르막길 중간지점에 정지하였다. 그러함에도 B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요추부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1,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592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배드민턴 등 척추 부위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즐겼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요추 부위는 퇴행성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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