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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26 2015나132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0쪽 12행의 “선고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함 위 항소심은「원고 A는 피고를 상대로 앞에서 본 구상금 청구와 선택적으로, 피고 및 X가 고의 또는 과실로 외부감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원고 A에 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가 위 주주들 54명에게 지급한 위 합의금 1,754,560,207원 중 일부를 구하였으나, 위 손해는 원고 A와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일 뿐, 원고 A가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위 주주들이 입은 피해와는 별도의 법익을 침해당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 A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앞에서 본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구상의무와 별도로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20쪽 14행의 “상고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를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로 고침 제20쪽 인정근거 부분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함 제21쪽 2행 내지 제29쪽 12행「2. 원고들의 주장」중「원고들은 별지 1 손해배상내역표 ‘제1심 청구액’란 기재 돈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들은 같은 표 ‘손해액’란 기재 돈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나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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