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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16 2019가단1054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19,3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던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의 출퇴근버스 운전기사였던 사실, 피고가 2019. 4. 2. 그 소유 차량의 뒷좌석에 장난감 모형 뱀을 두고서 퇴근 준비 중이던 원고에게 위 차량 뒷문을 열어보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따른 원고가 위 모형 뱀을 보고서 순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추골 동맥의 박리에 기인한 우측 연수부 뇌경색’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놀라게 할 의도로 수립한 계획을 실행한 결과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앞서 본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에 원고가 기여한 과실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때에도 그 질환의 태양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61612, 2009다61629(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F병원, G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고 당시 58세로 2010년경부터 고혈압, 기타 동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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