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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4 2013가단262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나. 원고 B에게 17,000,000원...

이유

1.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 A와 1976. 7. 30. 혼인한 원고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 16. 원고 B과 성관계를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원고 B과 성관계를 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 B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을 뿐 원고 B이 피고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5. 8.경 ‘원고 B이 2013. 1. 25. 자신을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6.까지 8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 B을 창원중부경찰서에 무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 A의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B과 간통행위를 하여 원고 A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간통행위의 경위, 기간 및 그 결과, 원고들의 혼인기간, 피고의 간통행위가 원고 A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원고 A와 피고의 나이, 직업 및 재산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원고 B의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여 원고 B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B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무고하게 된 경위 및 목적, 원고 B에 대한 수사 경과, 원고 B과 피고의 나이, 직업 및 재산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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