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6나636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 화물차의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 후 이 사건 문주가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던 중 추가로 붕괴되는 확대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추가적인 붕괴로 인한 확대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문주가 파손되지 않았더라면 추가적인 붕괴도 없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추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확대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책임의 제한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함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또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태양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