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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3 2019고정35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C에서 자동차종합수리업체 주식회사 B'를 운영 하는 사람이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4. 대덕구청에서 대기배출시설(분리시설 102㎥×1식) 및 방지시설(여과에 의한 시설 380㎥/min×1식) 설치신고를 한 후, 2016. 6. 14.부터 2018. 8. 30. 단속일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 도장작업 전처리 시설인 분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도 샌딩 작업 시 발생하는 페인트 분진 등을 포집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관련 사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각 사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발췌문,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26항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전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구형 의견 및 약식명령 : 벌금 각 2,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각 3,000,000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2,800여 만 원의 설치비가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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