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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8 2019고정98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 1기(크로메이트 용적 1.82㎥×1)를 설치하고, 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흡수에 의한 시설 용량 500㎥/분)을 연결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인 후드 및 덕트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환경관리법위반 업소 수사(고발) 의뢰, 사건수사 의뢰서

1. 적발인 진술서, 확인서

1. 현장사진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피고인은, 피고인의 산처리시설 용적이 1.82㎥가 아니라 0.688㎥에 불과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위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미미하여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업장에 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4. 27. 대기배출시설 등에 관하여'판시 산처리시설의 용적이 1.82㎥이고 이를 이용한 도금공정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소화합물, 시안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며 이에 대하여 흡수에 의한 방지시설 500㎥/분 을 설치하겠다

'는 내용으로 변경신고를 하였고 이는 그대로 허가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허가증은 위조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신고한 대로 허가된 것이라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변경신고 뒤 용적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위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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