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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30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신고한 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B 소재 ‘C’를 운영하면서 배출시설인 건조시설 1기(30.7㎥)의 설치를 신고하였음에도, 2010. 4. 8.부터 2015. 2. 24.까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위 건조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편철 보고)

1. 수사보고(방지시설의무면제 표기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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