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30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신고한 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B 소재 ‘C’를 운영하면서 배출시설인 건조시설 1기(30.7㎥)의 설치를 신고하였음에도, 2010. 4. 8.부터 2015. 2. 24.까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위 건조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편철 보고)
1. 수사보고(방지시설의무면제 표기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