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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도1702 판결
[사기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2.3.15.(676),272]
판시사항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기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사망한 부동산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동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면 그 등기원인이 다르다 하여도 형사상 부실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그 판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자인 공소외 박상원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피고인 승소의 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공소외 이봉인이 위 토지를 사실상 경작 관리하던 공소외 김대도의 소유로 믿고 1946년 2월경 그로부터 이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사용하다가 1961년 4월경 이를 공소외 이순연에게 증여하였으며, 위 이순연도 그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다가 1972년 4월경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증여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때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니, 위 토지에 대하여는 위 이봉인이 점유를 개시한 1946년 2월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66년 2월경 공소외 이순연이 점유할 당시에 이미 점유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었으므로 그후 그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피고인이 경료한 피고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만큼 그 등기의 원인관계표시가 이와 같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상으로 이러한 등기가 사실관계와 다른 불실의 등기라 할 수 없고, 위의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하여 제1심 판결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하고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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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1.3.13.선고 80노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