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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8나44540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G, H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수정 당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 F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피고들은, 피고 F이 1970.경 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ㆍ관리하는 등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90.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F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G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H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F이 1970.경 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G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F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94.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ㆍ관리하는 등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피고 G이 2011.경 피고 F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G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H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2) 관련 법리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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