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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나79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부터 제9면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년 이상 계속 점유를 함으로써 시효취득을 하였고, 그 후 피고가 전 소유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AF가 1960. 4.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제1심 공동피고 T가 1984. 10. 8.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가 2010. 9. 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4, 10, 13, 14, 15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BD, B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F와 그의 아들 T는 6.25 전쟁 이후 줄곧 이 사건 제1토지가 있는 파주시 BF에 거주하면서 인근 농지를 경작하였고,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서도 AF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렵부터 1981. 6. 26. 사망하기 전까지 경작하다가 아들 T가 이를 상속받아 경작하여 계속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AF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60. 4. 27.부터 20년 동안 이 사건 제1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1980. 4. 27.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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