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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15 2019나101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5. 6. 14. 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때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10년이 도과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나. 판단 피고가 2005. 6.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임은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고,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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