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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01 2017가단216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피고 B, C, D, E, F, G, H, I, J, K, M, N, O, P, Q은 피고 L에게 군산시 R 전 479㎡ 및 S 전 420㎡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군산시 R 전 479㎡ 및 S 전 42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들의 조부인 T이 그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인데, U은 1969. 3. 16.경 T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그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다가 1982. 10. 1.경 피고 L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피고 L은 그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는바, 피고 L은 적어도 2002. 10. 10.경에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2010. 9. 24.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피고 L을 대위하여 피고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별지 상속지분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02. 10.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피고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L에 대하여는 2010. 9.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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