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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6구합105632
송산GC 협의양도인택지 동측 공급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A 협의양도인택지 동측 공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인 A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2001. 7. 27.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화성시 C 임야 10,0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0. 6.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였고, 2010.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6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 공람공고일인 2007. 11. 5.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 중에서 사업구역 내 소유한 토지 전부(지장물 포함)를 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기준면적: 협의양도 하는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 공급방법: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 공급면적: 1세대 1필지(165㎡ ~ 265㎡) 공급용지: 단독주택용지(법인, 단체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라. 피고는 2014. 6.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관련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발송하였다.

A개발사업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관련 안내문 (본단지) 「A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지장물 포함)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붙임 신청서류를 작성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A 개발사업

2. 시행계획

가. 대상자: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분으로서 토지와 지장물 등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분

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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