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과천시 B동 및 C동 일원 1,353,180㎡에서 ‘D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2011. 10. 5. 주무장관으로부터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재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과천시 E 전 2,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고, 피고는 2015. 5.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2015. 6.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상자 : 기준일 이전(2011. 5. 17.)부터 사업지구 내 1,000㎡ 이상의 토지를 소유(공유지 분인 경우를 포함)하여온 자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피고에 양도한 분 공급용지: 사업지구 내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 감정가격 공급위치: 공급대상 토지들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결정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신청량이 지구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점포주택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지정 이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 협의양도인 택지를 신청하였으나 추첨탈락 등으로 택지를 받지 못한 자가 원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분양 조건으로 공급하는 지구내 전용 85㎡이하 분양주택 특별공급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