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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구합62526
협의양도인택지 수분양권자 지위 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과천시 B동 및 C동 일원 1,353,180㎡에서 ‘D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2011. 10. 5. 주무장관으로부터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재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과천시 E 전 2,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고, 피고는 2015. 5.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2015. 6.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상자 : 기준일 이전(2011. 5. 17.)부터 사업지구 내 1,000㎡ 이상의 토지를 소유(공유지 분인 경우를 포함)하여온 자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피고에 양도한 분 공급용지: 사업지구 내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 감정가격 공급위치: 공급대상 토지들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결정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신청량이 지구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점포주택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지정 이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 협의양도인 택지를 신청하였으나 추첨탈락 등으로 택지를 받지 못한 자가 원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분양 조건으로 공급하는 지구내 전용 85㎡이하 분양주택 특별공급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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