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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5구합1290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포항시 일대에서 추진되는 B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된 포항시 남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1932년부터 1962년까지 사이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목조 건물 2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주택을 수용당하였다.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신청안내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일(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로 한함.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이주자 택지, 이주정착금 중 택일 이주대책 안내

가. 가옥소유자 대책 1) 이주자 택지의 공급구분 내용 대상자 기준일(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자'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필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공급규모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265제곱미터 이하 공급가격 택지조성원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 기준면적 265㎡ 초과분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 공급시기 2015년 하반기 공급위치 토지이용계획상 단독주택용지 순위결정 1순위 : 토지 및 지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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