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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구합10099
이주자택지공급순위결정 변경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국토해양부 고시 B로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고양시 C 일대 D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부동산인 ① 고양시 덕양구 E 대 132㎡ 중 30/40지분 및 그 지상건물, ② F 대 149㎡ 중 34/45지분 및 그 지상건물, ③ G 대 380㎡ 및 그 지상건물을 각 소유하였던 자인데, 위 ①번 부동산 및 ②번 부동산은 2010. 6. 8.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0. 6. 14.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위 ③번 부동산은 2010. 8. 30.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0. 9. 1. 역시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1순위: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양도한 후 자진이주하고 최초 손실보상협의요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지장물 전부를 철거하거나 가능하게 한 자 2순위: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양도한 후 자진이주하고 최초 손실보상협의 요청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지장물 전부를 철거하거나 가능하게 한 자 3순위: 1, 2순위 이외의 자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자택지공급 순위결정기준(이하 ‘이 사건 순위결정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2010. 4.경 손실보상협의요청 안내문 등에 공고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10. 7.경 거주지를 이전하고, 위 ②번 및 ③번 부동산은 최초 손실보상협의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자진이주 및 지장물 철거 등 인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①번 부동산은 6개월이 약간 도과한 이후에 인도절차를 이행한 다음, 위 보상안내 공고에 따라서 2015. 3.경 피고에게 이주대책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2015. 3. 27. 3순위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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