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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31 2020누11790
협의양도인택지 부적격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이 사건 처분 경위

가. 사업의 내용 과천시장은 2011. 5. 18. 과천시 C 동, D 동 일원 1,353,180㎡에 대한 E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 공고를 하였다.

국토해 양부장관은 2011. 10. 5. 국토해 양부 고시 F로 E 지구 지정 및 지형 도면 등을 고시하였고, 피고는 그 주택지구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사업 시행자이다.

나. 토지 소유 및 변동관계 등 망 I(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망 M(2011. 1. 13. 사망) 와 사이에 자녀들 로 원고들 및 H, G을 두었다.

N는 H의 처이다.

망인은 1969. 12. 17.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과천시 K 과수원 6,801㎡( 이하 ‘K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91. 12. 11. J 전 1,849㎡( 이하 ‘J 토지’ 라 하고 J 토지와 K 토지를 합하여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12. 5. 15. 손자 L에게 2012. 5. 11. 자 증여를 원인으로 K 토지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망인은 2010. 9. 29. 수증 자를 원고들, N, G으로 하는 별지 유언 공정 증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언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고 2013. 3. 19. 사망하였다.

원고들과 G, N는 2013. 5. 15. J 토지 중 4분의 1 지분 및 K 토지 중 16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13. 3. 19. 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G은 이 사건 토지 소유 지분에 관하여, N는 K 토지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5. 4. 27. O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처분 대상자: 기준일 이전 (2011. 5. 17. )부터 사업지구 내 1,000㎡ 이상의 토지를 소유( 공유지 분인 경우를 포함) 하여 온 자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피고에 양도한 분 협의 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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