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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업입지법 시행령)

[시행 2023.10.19.] [대통령령 제33790호 2023.10.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6, 3677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개발사업 협의), 044-201-3678, 3695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재생사업), 044-201-3681, 3643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조성원가), 044-201-3683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5., 2006. 4. 20.>

제1조의 2 (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15., 2021. 6. 22.>

1.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

4.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시설ㆍ가공시설 등과 함께 조성할 것 

나. 양식시설이 입주하려는 농공단지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인정하는 품종을 양식할 것 

5.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물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2. 11. 20.]
제2조 (농어촌지역 등)

①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개정 1996. 6. 29., 2001. 6. 30., 2005. 3. 25., 2006. 4. 20., 2007. 10. 4., 2011. 11. 16., 2012. 11. 20.>

② 삭제  <2014. 7. 14.>

[제목개정 2007. 10. 4.]
제2조의 2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 6. 30., 2007. 10. 4., 2011. 11. 16., 2012. 11. 20., 2014. 7. 14., 2016. 11. 8.>

1.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ㆍ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지정ㆍ변경ㆍ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7. 10. 4.>

7. 산업단지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이하 “이전기업전용단지”라 한다)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9.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승인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본조신설 1996. 6. 29.]
제2조의 3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2. 16.>

②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된다.  <개정 2006. 4. 20., 2008. 2. 29., 2013. 3. 23., 2014. 1. 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1. 국무조정실ㆍ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 및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

2.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1996. 6. 29.]
제2조의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의3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6. 6. 29.]
제2조의 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조의6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4.][종전 제2조의5는 제2조의6으로 이동 <2012. 7. 4.>]
제2조의 6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2. 11.][종전 제2조의6은 제2조의7로 이동 <2016. 2. 11.>]
제2조의 7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6. 6. 29.][제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7은 제2조의8로 이동 <2016. 2. 11.>]
제2조의 8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① 법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수요조사 및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2.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련 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관계 기관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5.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대전용산업단지와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 3. 23.>

1. 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 및 산림청에 속하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산업입지정책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까지, 제2조의9 및 제2조의10을 준용한다.  <개정 2012. 7. 4., 2016. 2. 11.>

[본조신설 2008. 9. 25.][제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8은 제2조의9로 이동 <2016. 2. 11.>]
제2조의 9 (관계기관등의 협조)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 10. 4.>

[본조신설 1996. 6. 29.][제2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9는 제2조의10으로 이동 <2016. 2. 11.>]
제2조의 10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 10. 4.>

[본조신설 1996. 6. 29.][제2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0은 제2조의11로 이동 <2016. 2. 11.>]
제2조의 11 (전문가등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1996. 6. 29.][제2조의10에서 이동 <2016. 2. 11.>]
제2조의 12 (기초조사 결과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기초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1. 업종 및 입주형태 등 기업 현황

2. 창업 및 기업이전 실태

3. 기업의 신규 공장부지에 대한 수요

4. 그 밖에 산업입지 수급 전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 6. 20.]
제3조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농공단지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ㆍ고시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6. 29., 1996. 8. 8., 2001. 6. 30., 2005. 3. 25., 2008. 2. 29., 2009. 6. 25., 2009. 12. 15.,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의 구분과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

2. 농공단지 부지조성비의 재원별 부담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공단지의 부지조성에 따른 조사설계ㆍ공사감리 및 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부지조성비에 관한 국고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에 관한 사항

5. 농공단지 취업인력의 훈련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현지농어민의 취업촉진에 관한 사항

7. 농산물등 현지부존자원 활용업체의 우선입주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공단지기본지침과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09. 6. 25., 2013. 3. 23., 2017. 6. 20., 2021. 6. 22., 2021. 12. 16.>

제4조 (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 6. 29., 2007. 10. 4., 2008. 9. 25., 2009. 4. 21., 2011. 11. 16., 2014. 4. 29., 2014. 12. 16.>

1.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2.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3.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녹지조성비율, 임대산업용지 및 공공주택용지 확보비율,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작성기준 등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1996. 6. 29.]
제5조 (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전체체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6. 6. 29., 2011. 11. 16., 2012. 6. 29.>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제4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제목개정 1996. 6. 29.]
제6조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2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6. 6. 29., 2008. 2. 29., 2013. 3. 23.>

②산업입지개발지침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1996. 6. 29.>

[제목개정 1996. 6. 29.]
제6조의 2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련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4., 2008. 2. 29., 2011. 11. 16., 2013. 3. 23.>

②법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의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1. 6. 30., 2007. 10. 4., 2011. 11. 16.>

③법 제5조의2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10. 4., 2009. 11. 10., 2010. 3. 26., 2011. 11. 16.>

1. 산업단지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2. 산업용지 수요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이하 “재생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실시한 산업용지 수요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산업용지 수요조사의 결과가 있는 때에는 해당 수요조사 결과를 산업입지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10., 2011. 11. 16., 2013. 3. 23.>

[본조신설 1996. 6. 29.][제목개정 2007. 10. 4., 2011. 11. 16.]
제6조의 3 (산업입지정보망의 수탁사업자 지정)

①법 제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 6. 24., 1999. 1. 29., 2005. 3. 25., 2008. 2. 29., 2009. 9. 21., 2011. 11. 16., 2013. 3. 23.>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중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8. 6. 24.,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당해 산업입지정보망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6. 30.>

④ 삭제  <2001. 6. 30.>

[본조신설 1996. 6. 29.][제목개정 2001. 6. 30.]
제6조의 4 (수탁사업자의 업무 등)

①수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산업입지정보망의 설계 및 구성

2. 산업입지정보망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

3.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 산업입지정보망에 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 산업입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②수탁사업자는 매년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입지정보망사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사업자가 산업입지정보망을 원활히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의 입ㆍ출력 그밖에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1. 6. 30.]
제7조 (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법 제6조제4항 후단, 법 제7조의2제5항 및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6. 29., 2001. 6. 30., 2007. 10. 4., 2008. 2. 29., 2009. 6. 25., 2011. 11. 16., 2013. 3. 23., 2014. 1. 14., 2016. 2. 11., 2016. 11. 8.>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

2.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②법 제6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 6. 29., 1998. 6. 24., 2007. 10. 4., 2008. 2. 29., 2008. 9. 25., 2011. 11. 16., 2012. 6. 29., 2014. 12. 16., 2016. 2. 11., 2016. 11. 8.>

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3.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배치계획 또는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5. 법 제38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6. 제40조제3항에 따라 건축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개요

2. 공모 참가자격 및 일정

3.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평가ㆍ심사 계획

4.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

5. 산업단지개발계획안 작성지침

6.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에 공모심사위원회를 두어 제3항에 따라 응모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 2. 11.>

⑤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 10. 4., 2011. 11. 16., 2012. 10. 29., 2014. 7. 14., 2016. 2. 11., 2016. 3. 29., 2020. 12. 29.>

1.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0분의 50

2. 도시첨단산업단지: 100분의 40

3. 농공단지: 100분의 60

[전문개정 1993. 11. 6.][제목개정 2007. 10. 4.]
제8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 6. 20.]
제8조의 2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①법 제6조, 법 제7조 및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협의할 사항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6.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기간내에 의견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통보하고 그 통보한 기한내에 의견회신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6. 24.]
제8조의 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6.>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6.>

[전문개정 2007. 10. 4.]
제8조의 4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법 제7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지구를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해당 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

[전문개정 2023. 1. 10.]
제9조 (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산업단지의 지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6. 6. 29., 2001. 6. 30., 2003. 1. 14., 2005. 3. 25., 2007. 10. 4., 2008. 2. 29., 2013. 3. 23., 2014. 12. 16.>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5. 주요 유치업종

5의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ㆍ주소

9. 삭제  <1996. 6. 29.>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6조제3항,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그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 6. 29., 2001. 6. 30., 2007. 10. 4.>

③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이를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2001. 6. 30., 2007. 10. 4.>

④법 제7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신설 2001. 6. 30., 2007. 10. 4., 2011. 11. 16.>

[전문개정 1993. 11. 6.][제목개정 1996. 6. 29.]
제9조의 2 (녹색건축 등의 인증 대상)

법 제7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하는 건축물

2.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조의5제4항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정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2021. 6. 22.]
제9조의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법 제7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6.>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숲 조성 사업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4. 「산업융합 촉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연계조직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등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사업

5. 「에너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 사업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2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사업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 사업

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사업

1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에서 추진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

[본조신설 2021. 6. 22.]
제10조 (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등)

① 시장ㆍ군수(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5., 2017. 6. 20.>

1. 산업단지의 명칭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업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6.>

1. 위치도

1의2.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1의3.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와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1의4. 농공단지 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에 관한 서류

4. 농공단지 인접지역의 취업가능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5. 농공단지의 개발에 따른 농어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에 관한 서류

6. 농어촌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지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6. 6. 29., 2001. 6. 30., 2005. 3. 25., 2008. 6. 20., 2009. 11. 26., 2013. 3. 23., 2015. 12. 22.>

④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신설 1993. 11. 6., 2011. 11. 16.>

⑤ 시장ㆍ군수가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 10. 4.>

[제목개정 2007. 10. 4.]
제10조의 2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①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 3. 25., 2007. 10. 4., 2009. 6. 25., 2011. 11. 16., 2014. 5. 9., 2017. 6. 20., 2019. 12. 10., 2020. 12. 29.>

1. 국가산업단지 : 시ㆍ도별로 미분양 비율 15퍼센트 이상

2. 일반산업단지 : 시ㆍ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3.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ㆍ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4. 농공단지 :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별로 100만제곱미터부터 200만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②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란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체결한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09. 6. 25.>

[본조신설 2001. 6. 30.]
제10조의 3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 9. 25., 2009. 6. 25., 2012. 6. 29., 2014. 7. 14., 2014. 12. 16.>

1.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농림지역(「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가.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 

나.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 

2.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인 경우는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나 물류시설의 부지 면적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2개 이상일 것. 이 경우 같은 법인이나 사업자가 여러 개의 공장을 소유하였으면 그 여러 개의 공장은 1개의 공장으로 본다.

5.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공장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②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6.>

③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16.>

1. 해당 지역 안의 공장 현황 및 토지이용현황

2. 준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3. 준산업단지의 지정목적

4. 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5. 사업시행방법

6. 주요유치업종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8. 재원조달계획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0.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11. 준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본조신설 2007. 10. 4.]
제10조의 4 (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법 제8조의3제5항에서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2. 6. 29., 2012. 11. 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7만제곱미터 이상 

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2.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일 것

[본조신설 2009. 6. 25.]
제11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산업단지지정권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4., 2016. 2.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을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4., 2008. 2. 29., 2013. 3. 23., 2016. 2. 11., 2017. 6. 2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내에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 6. 29., 2016. 2. 11.>

④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서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7. 10. 4., 2008. 2. 29., 2013. 3. 23., 2016. 2. 11.>

[제목개정 2017. 6. 20.]
제12조

삭제  <2011. 11. 16.>

제13조 (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1호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 5. 9.>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24., 2001. 6. 30., 2007. 10. 4., 2009. 6. 25.>

1. 위치도

2.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와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3.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4.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③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개발지침과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을 각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관계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 11. 6., 1996. 6. 29., 1998. 6. 24., 2001. 6. 30., 2007. 10. 4.>

④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요청서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기한을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 제출은 법 제7조의2제1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으로 본다.  <개정 2007. 10. 4.>

⑤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용지의 적정한 공급과 기반시설의 확충ㆍ환경영향ㆍ고용문제ㆍ인력수급 및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 11. 6., 1996. 6. 29., 2001. 6. 30., 2007. 10. 4.>

⑥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제2항에 따라 요청된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중인 다른 산업단지중에서 적절한 대체입지를 선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1. 6., 1996. 6. 29., 2001. 6. 30., 2007. 10. 4.>

⑦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규모는 3만제곱미터 이상(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1993. 11. 6., 1996. 6. 29., 2001. 6. 30., 2005. 3. 25.>

[제목개정 1996. 6. 29.]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0.>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09. 6. 25., 2017. 6. 20.>

③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6., 2013. 3. 23.>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산업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산업단지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또는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6., 2017. 6. 20.>

[전문개정 2006. 6. 7.]
제15조 (산업단지지정의 해제)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6. 6. 29., 2007. 10. 4., 2011. 11. 16.>

1. 국가산업단지 : 5년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3년

3. 농공단지 : 2년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과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1. 3년 이내: 해당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2. 5년 이내: 해당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업 여건 등이 변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수요부족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6. 20.>

④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해제사유ㆍ내역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2003. 1. 14., 2005. 3. 25., 2014. 7. 14., 2017. 6. 20.>

⑤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해제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6. 29., 2003. 1. 14., 2005. 3. 25., 2014. 7. 14., 2017. 6. 20.>

1. 산업단지의 명칭

2. 해제되는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3. 산업단지의 해제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여부

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제목개정 1996. 6. 29.]
제15조의 2 (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4., 2017. 6. 20.>

1.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고 공장증설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산업단지가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면적에서 유치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환된 산업단지 및 잔여 산업단지의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7. 6. 20.>

1. 전환된 산업단지의 규모

가. 일반산업단지로 전환된 경우: 3만 제곱미터 

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된 경우: 1만 제곱미터 

2. 잔여 산업단지의 규모

가. 잔여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인 경우: 3만 제곱미터 

나. 잔여 산업단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인 경우: 1만 제곱미터 

③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1.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같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다른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종전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나.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종전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농공단지를 전환하려는 경우: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와의 협의 

④ 종전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⑤ 법 제13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1. 기존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전환된 산업단지 및 잔여 산업단지(기존 산업단지를 일부 전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산업단지의 전환 사유

4. 제9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⑥ 삭제  <2017. 6. 20.>

⑦ 삭제  <2017. 6. 20.>

⑧ 삭제  <2017. 6. 20.>

⑨ 법 제11조에 따른 민간기업 등은 산업단지전환을 요청하려는 경우 전환하려는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전환하려는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의 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⑩ 삭제  <2017. 6. 20.>

[본조신설 2007. 10. 4.]
제15조의 3 (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산업단지지정권자와 동일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후에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같은 경우

가.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2.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다른 경우

가.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나.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다.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심의회의 심의

2.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이하 “지방산업입지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④ 법 제13조의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존 산업단지 및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통합된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산업단지의 통합 사유

4. 제9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본조신설 2017. 6. 20.][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4로 이동 <2017. 6. 20.>]
제15조의 4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6., 2012. 11. 20., 2014. 1. 14., 2014. 7. 14., 2014. 12. 16., 2016. 2. 11., 2017. 6. 20., 2018. 12. 11.>

1. 삭제  <2014. 7. 14.>

2. 주요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의 변경(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의2.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주요 유치 업종의 변경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및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

5.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 미만의 변경. 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법 제13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이하 이 조에서 “지가상승차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할 때까지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가상승차액의 범위에서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된 대학 교지(校地)에서 발생하는 지가상승차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8. 12. 11., 2020. 3. 10.>

③ 제2항 전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 5. 3.>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가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행위로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같은 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기부받은 경우: 관리권자가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받은 금액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에 설치한 도시공원을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경우: 공원관리청이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받은 도시공원의 설치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신설 2018. 12. 11.>

[본조신설 2007. 10. 4.][제15조의3에서 이동 <2017. 6. 20.>]
제16조

삭제  <1993. 11. 6.>

제17조

삭제  <1993. 11. 6.>

제18조

삭제  <1993. 11. 6.>

제19조 (사업시행자)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 2. 11.>

1.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법인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속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7. 14., 2016. 2. 11.>

③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 6. 29., 1996. 12. 31., 1998. 6. 24., 2001. 6. 30., 2003. 6. 30., 2005. 3. 25., 2007. 10. 4., 2009. 11. 10., 2010. 7. 12., 2011. 4. 6., 2011. 11. 16., 2012. 10. 29., 2014. 7. 14., 2014. 12. 16., 2016. 2. 11.>

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나.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의 용도로 공급하려는 경우 

1) 산업시설용지 

2) 법 제2조제9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용지 

2.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이상인 자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안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자 

④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이 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신설 1996. 6. 29., 2007. 10. 4., 2011. 11. 16., 2016. 2. 11., 2016. 11. 8.>

⑤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2016. 2. 11.>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시행면적

3.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나. 사업의 시행목적 

다.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라. 사업의 시행기간 

마. 사업의 시행방법 

⑥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2016. 2. 11.>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11. 6., 1994. 12. 23., 1996. 6. 29., 2008. 2. 29., 2013. 3. 23., 2016. 2. 11.>

⑧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 10. 4., 2011. 11. 16., 2016. 2. 11.>

1.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면적(매립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최초로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 토지 중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3. 제3항제1호의 사업시행자가 최초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1회 연장한 경우로서 그 연장된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 (개발사업의 대행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한다.

1. 실시설계

2. 용지조성공사

3. 주요 기반시설공사

4. 건축공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6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대행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목적

2. 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요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대행개발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5.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방식

⑤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직접 사용할 자에게 그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6.>

⑥ 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대행면적

3.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시행계획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라. 대행사유 

⑦ 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전문개정 2014. 7. 14.]
제20조의 2 (개발사업 대행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자로서 같은 조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승인신청서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대행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가. 승인 신청 시기: 제20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하기 전 

나. 첨부서류: 제20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내용 

2. 제20조제5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가. 승인 신청 시기: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나. 첨부서류: 제20조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각 호의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대행개발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찰공고를 실시(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14.]
제20조의 3 (개발사업의 대행계약 체결 등)

① 제2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와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14.]
제21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6. 29., 2007. 10. 4., 2008. 2. 29., 2013. 3. 23., 2014. 1. 14.>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의 목적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1999. 3. 26., 2001. 6. 30., 2003. 1. 14., 2007. 10. 4., 2008. 2. 29., 2008. 12. 31., 2010. 5. 4., 2012. 4. 10., 2013. 3. 23.>

1. 위치도

2. 삭제  <2008. 12. 31.>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0.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3.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4.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3. 3. 23.>

④ 삭제  <2008. 9. 25.>

⑤ 삭제  <1993. 11. 6.>

[제목개정 2007. 10. 4.]
제21조의 2 (중요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4.>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그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5. 총사업비 범위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존치하려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를 변경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9. 25.][제목개정 2014. 7. 14.]
제22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4., 2008. 2. 29.,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2007. 10. 4., 2008. 12. 31., 2010. 5. 4.>

③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4.>

④ 삭제  <2008. 9. 25.>

⑤ 삭제  <1993. 11. 6.>

[제목개정 2007. 10. 4.]
제22조의 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 14.>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5. 4.>

③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삭제  <2008. 9. 25.>

[본조신설 2007. 10. 4.]
제23조 (농공단지실시계획)

①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5. 4.>

③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 6. 29.>

④ 삭제  <1996. 6. 29.>

⑤ 삭제  <1993. 11. 6.>

제23조의 2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6. 29., 2000. 7. 1., 2003. 1. 14., 2005. 3. 25., 2012. 4. 10., 2021. 1. 2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호의 사항

[본조신설 1993. 11. 6.]
제24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상수도ㆍ철도ㆍ공동구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집단에너지공급시설ㆍ제방ㆍ호안ㆍ방조제ㆍ하굿둑ㆍ공원 및 녹지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6. 6. 29., 2011. 11. 16., 2014. 12. 16., 2016. 11. 8., 2017. 1. 17.>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2011. 11. 16.>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기타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ㆍ 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07. 10. 4.>

④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위탁료율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2007. 10. 4.,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1996. 6. 29.]
제24조의 2 (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7. 29.>

1.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신탁개발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처분계획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전문개정 1999. 3. 26.]
제24조의 3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산업단지지정고시일 현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개정 1996. 6. 29., 2001. 6. 30.>

②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산업시설 등에 관한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2014. 5. 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신청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④사업시행자(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등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2001. 6. 30., 2014. 5. 9.>

1. 환지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제40조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의 용지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및 용지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증감할 수 있다.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간의 차액은 이를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 11. 6.][제2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1996ㆍ6ㆍ29>]
제24조의 4 (공공시설의 범위)

①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구거로 한다.  <개정 1996. 6. 29., 2000. 7. 1., 2003. 1. 14., 2005. 3. 25., 2006. 4. 20., 2007. 10. 4., 2009. 11. 10., 2009. 12. 14., 2015. 6. 1., 2019. 12. 10.>

1. 도로

2. 공원

3. 광장

4. 삭제  <1996. 12. 31.>

5. 하천

6. 녹지

7. 삭제  <1996. 12. 31.>

8.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9. 하수도

10. 유수지시설

11. 방조설비(防潮設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12. 10., 2020. 3. 10.>

1. 단일기업만 입주한 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해당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시설로서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그 관리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었을 경우의 관리청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한 공공시설

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일 것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일 것 

3.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된 대학 교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본조신설 1993. 11. 6.][제24조의3에서 이동 <1996ㆍ6ㆍ29>]
제25조 (용도폐지의 협의등)

①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2004. 3. 17., 2005. 3. 25., 2008. 12. 31.>

1. 협의대상재산의 명세서

2. 협의내용(용도폐지ㆍ양도 및 재산평가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3. 삭제  <2008. 12. 31.>

4. 삭제  <2008. 12. 31.>

5. 위치도

6. 미등기확인서(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1., 2010. 5. 4.>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등기부 등본

3. 지적도 등본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8. 6. 24., 2005. 3. 25., 2008. 2. 29., 2008. 12. 31., 2009. 7. 27.>

④법 제27조제5항에서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 6. 30., 2003. 6. 30., 2005. 3. 25., 2008. 12. 31., 2009. 11. 10., 2009. 11. 20., 2010. 3. 26., 2011. 11. 16., 2019. 4. 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⑤공공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대금잔액에 대한 이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서 산출한다.  <신설 2001. 6. 30., 2007. 10. 4., 2008. 12. 31., 2018. 12. 11.>

⑥공공사업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입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30., 2005. 3. 25., 2008. 12. 31., 2009. 7. 27.>

제26조 (비용의 보조)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6. 29., 2003. 1. 14., 2010. 7. 12., 2017. 1. 17., 2021. 6. 22.>

1.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산업단지안의 녹지시설의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

4. 이주대책사업비

5. 토지 또는 시설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6. 지식산업센터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 부지조성비 등 지식산업센터의 용지 개발과 관련된 비용

7.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ㆍ전력ㆍ통신시설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

8. 문화재조사비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비용은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6. 6. 29., 2003. 1. 14., 2005. 3. 25., 2017. 1. 17.>

1.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미개발ㆍ미분양된 산업단지안의 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3.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항 및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3. 1. 14., 2005. 3. 25., 2017. 1. 17.>

④ 제10조의4제1호가목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20.>

제27조 (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6., 2013. 3. 23., 2017. 1. 17.>

1. 항만ㆍ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산업단지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삭제  <2016. 3. 29.>

③ 제10조의4제1호가목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설을 지원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20.>

[전문개정 2008. 9. 25.]
제27조의 2 (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개정 2012. 4. 10.>

[본조신설 1998. 6. 24.]
제27조의 3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신규 산업단지와 인근의 주요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2.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예산편성 연도 3월 31일까지 사업의 명칭ㆍ개요ㆍ사업비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실시계획은 해당 예산편성 연도 6월 30일까지 승인ㆍ고시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규모, 지원 비용 및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9조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절차 및 세부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6. 20.][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17. 6. 20.>]
제27조의 4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가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18. 1. 16.>

1.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는 기반시설(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이나 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할 것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결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시설일 것

②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6. 20.>

[본조신설 2016. 3. 29.][제27조의3에서 이동 <2017. 6. 20.>]
제28조 (기존공장 등의 존치)

① 법 제30조에 따라 산업단지안에 존치할 수 있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하 “기존공장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의 이용상태가 양호하여 새로운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존공장등

2.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용도로 이용되는 기존공장등

3.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기존공장등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연접”이란 개별입지 공장의 업종이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유치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단지와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제24조의4에 따른 공공시설은 제외한다)이 없을 것

2. 산업단지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07. 10. 4.]
제29조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31조 전단에서 “도로ㆍ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항만ㆍ도로ㆍ철도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사업

2. 가스ㆍ유류의 공급시설사업 및 열공급시설(관로로 한정한다)사업

3.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그 산업단지에 연접한 토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4. 산업단지의 매립을 위한 준설사업

5. 하천의 정비사업

6.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하는 녹지, 공원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전문개정 2017. 6. 20.]
제30조 (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6. 6. 29., 1999. 3. 26., 2001. 6. 30., 2005. 3. 25., 2006. 4. 20., 2007. 10. 4., 2008. 9. 25., 2014. 7. 14., 2014. 12. 16., 2016. 2. 11., 2017. 6. 20., 2018. 12. 11.>

1.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할 것

2. 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미만인 법인에 한한다)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나.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용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을 것 

다. 선분양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액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 및 기간등을 기재한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ㆍ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 

(1)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기업대출금리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할 것 

(2)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30일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39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획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토지를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선분양계약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준공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액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6. 6. 29.>

[전문개정 1994. 12. 16.]
제31조 (시설 부담)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3. 11. 6., 1996. 6. 29., 2000. 7. 1., 2003. 1. 14., 2005. 3. 25., 2011. 11. 16., 2012. 4. 10., 2014. 5. 9., 2017. 1. 17.>

1.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산업단지안에 보존할 녹지 및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시설ㆍ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5.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하는 녹지, 공원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해당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제40조제9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4. 6.>

③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④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공시설의 비용은 당해 산업단지의 총가용면적(기존공장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에 사업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사업시행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한다.  <신설 1993. 11. 6., 1996. 6. 29., 2014. 5. 9.>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특정한 사업시행자만의 사용을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이용상황 및 지역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당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3. 11. 6.>

⑥사업시행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ㆍ설치비용의 총액ㆍ부담하여야 할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시설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3. 11. 6., 1996. 6. 29., 2006. 4. 20., 2014. 5. 9.>

⑦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2. 11.>

⑧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시설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제2호,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나목, 제6호, 제10호가목, 제14호가목, 제23호, 제23호의2, 제24호 및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1., 2023. 5. 15.>

[제목개정 2014. 5. 9.]
제32조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위탁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신설 2023. 10. 10.>

② 법 제35조제6항 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③ 법 제35조제6항 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본조신설 2014. 7. 14.]
제33조

삭제  <2007. 10. 4.>

제34조

삭제  <2007. 10. 4.>

제35조 (이주대책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자의 구직표 및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구인표를 각각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구직ㆍ구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6. 6. 29., 2010. 7.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ㆍ구인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알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2010. 7. 12.>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이주자에 대한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4. 7. 14.>

1.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으로서 직업전환을 희망하는 이주자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2.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직업전환훈련의 대상, 훈련 방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득창출사업의 범위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 7. 14.>

[제목개정 2014. 7. 14.]
제36조 (준공인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②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6. 6. 29., 1999. 8. 6., 2001. 6. 30., 2005. 3. 25., 2008. 9. 25., 2010. 10. 14., 2016. 8. 31., 2020. 3. 10., 2022. 1. 21.>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된 토지ㆍ시설등의 처분계획서

4.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다만,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지적대조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인가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일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6. 6.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이 법 제17조 내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⑤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서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1. 11. 16., 2019. 4. 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⑥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11. 6., 1996. 6. 29., 2011. 11. 1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연월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⑦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월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2003. 6. 30., 2005. 3. 25., 2011. 11. 16.>

제37조 (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①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 등의 분양을 받은 자는 법 제37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14.>

② 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가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9. 2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그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전 사용의 대상이 되는 용지 또는 시설물중 국ㆍ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ㆍ양도되는 국ㆍ공유재산으로서 무상 귀속ㆍ양도에 관하여 미리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0., 2008. 9. 25., 2011. 4. 6.>

1. 전기ㆍ통신 또는 가스 등의 공급업자가 신청인의 입주 또는 공장 등의 가동시기(이하 “입주시점”이라 한다)에 맞추어 전기ㆍ통신 또는 가스 등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2. 관할 시장ㆍ군수가 입주시점까지 도로의 소통 및 상수원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경우

3. 공해배출업체가 입주하는 경우로서 하수ㆍ폐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이 입주시점까지 곤란하고 대체처리 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1999. 3. 26.]
제38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양도)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표시한 양도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양도받을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 11. 6.]
제39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①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 6. 29.>

1.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의 명세

2.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3. 분양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의 결정방법

5.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제40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

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윤율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

③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따른 이윤율보다 높게 적정이윤의 이윤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윤율을 높인 만큼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산업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8.>

1. 창업ㆍ기술개발의 지원 등을 위한 기업 지원시설 및 근로자 지원시설의 건축

2.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격의 인하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5., 2016. 11. 8., 2021. 6. 22.>

1.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경우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에서 제시하는 설비규모 등 구체적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경우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 

나. 공장 등 건축물 및 부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 

다.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미분양 토지 중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10. 4., 2016. 11. 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25., 2007. 10. 4., 2011. 12. 8., 2012. 11. 20., 2016. 8. 31., 2022. 1. 21.>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생산활동의 지원에 직접 필요한 용지로서 공용화물터미널용지ㆍ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용지와 직업훈련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성원가

2. 학교시설용지ㆍ어린이집용지ㆍ공공의료시설용지ㆍ공공청사용지ㆍ공공문화시설용지ㆍ공공복지시설용지ㆍ국민주택용지(60제곱미터 이하의 용지에 한한다)ㆍ임대주택용지 및 연구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

3.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시설용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경쟁입찰 낙찰가격

4.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정평가액 이하의 금액. 다만, 공유재산은 제외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 9. 25., 2011. 4. 6., 2014. 12. 16., 2016. 2. 11.>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다만,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나.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산업단지 총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중 제19조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⑧ 제7항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의 매각수익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8. 9. 25.>

⑨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7. 10. 4., 2008. 9. 25., 2011. 4. 6., 2016. 11. 8., 2017. 6. 20.>

⑩사업시행자는 제4항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지의 매각수익 또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개정 1996. 6. 29., 2007. 10. 4., 2008. 9. 25., 2011. 4. 6., 2016. 11. 8.>

⑪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6. 6. 29., 2007. 10. 4., 2008. 9. 25., 2011. 4. 6., 2013. 3. 23.>

⑫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제11항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이 선수금액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100분의 15 이상 증액되었다고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4., 2008. 9. 25., 2011. 4. 6., 2021. 1. 5.>

⑬ 삭제  <2011. 4. 6.>

⑭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사업의 부도, 경영상의 어려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당초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및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1998. 6. 24., 2007. 10. 4., 2008. 2. 29., 2008. 9. 25., 2013. 3. 23., 2021. 1. 5.>

1.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축소 또는 해지된 부지를 단독으로 산업시설용지로서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⑮ 사업시행자는 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 또는 제11항에 따른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4., 2008. 9. 25.>

⑯ 사업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의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방법, 처분절차 및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2조 및 제42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 11. 16., 2022. 5. 3.>

[전문개정 1994. 12. 16.][제목개정 1998. 6. 24.]
제40조의 2 (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①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로서 2회 이상 분양을 실시하였는데도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분양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분양촉진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5., 2014. 7. 14., 2016. 2.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은 1회에 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결과 낙찰금액이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가 원활한 경쟁입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4., 2003. 6. 30., 2005. 3. 25., 2009. 9. 2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분양가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시설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분양의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5., 2016. 2. 11.>

1.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2. 3회 이상 분양을 실시하였는데도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1998. 6. 24.][제목개정 2016. 2. 11.]
제40조의 3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이하 이 조에서 “분양수익”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에서 적정이윤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14.>

③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4. 7. 14., 2014. 12. 16., 2019. 12. 10.>

1. 산업단지 안에서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

2.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의 분양가격의 인하

④ 삭제  <2014. 12. 16.>

[본조신설 2007. 10. 4.]
제41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직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 6. 29.>

1.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 및 시설등의 명세

2. 임대하고자 하는 시기와 방법 및 대상자의 자격기준

3.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 및 규모

4.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

5.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

③ 삭제  <1996. 6. 29.>

④ 삭제  <1996. 6. 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임대한 토지 및 시설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3. 3. 23.>

⑥ 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07. 10. 4.>

1. 수도권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 100분의 10

2. 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 100분의 5

⑦ 법 제38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9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게 임대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합은 해당 산업시설용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 5. 3., 2023. 10. 10.>

1. 공동 제품생산 또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라 한다)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는 기업 

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원부자재 또는 소재를 생산ㆍ공급하는 기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는 기업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연료 또는 원료를 생산ㆍ공급하는 기업 

[제목개정 1996. 6. 29.]
제42조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1. 14., 2008. 2. 29., 2013. 3. 23.>

1. 임대보증금: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

2.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ㆍ시설등의 임대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료율을 곱한 금액

3. 삭제  <2003. 1. 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시설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이내로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6. 29.]
제42조의 2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의8에 따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이하 “대학내산업시설용지”라 한다)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1년간의 임대료

2. 임대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②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내산업시설용지의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③ 임대인은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50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일의 6개월 전까지 종전의 임대기간을 포함한 총임대기간이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기간의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학내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5. 3.][종전 제42조의2는 제42조의3으로 이동 <2022. 5. 3.>]
제42조의 3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을 받을 자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공모 대상 토지 현황

2. 공모 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3.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응모한 자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원형지 공급을 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원형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후에 원형지 공급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평가액(산업시설용지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하며, 복합용지의 경우에는 각 용지별 공급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한다)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원형지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⑥ 법 제38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대상인 시설의 용지는 그 신고 후 5년 

나. 가목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의 용지는 해당 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을 완료한 후 5년 

2.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 다음 각 목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가.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나.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⑦ 법 제38조의2제3항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ㆍ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1. 이주용 주택 용지

2. 공공ㆍ문화시설 용지

3. 기반시설 용지

4. 임대주택 용지

5.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본조신설 2016. 2. 11.][제4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3은 제42조의4로 이동 <2022. 5. 3.>]
제42조의 4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 및 임대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처분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기준ㆍ자격요건 및 대상자선정방법등 주요내용을 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분양ㆍ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대학내산업시설용지는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대학내산업시설용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03. 6. 30., 2005. 3. 25., 2007. 9. 10., 2008. 9. 25., 2009. 6. 25., 2009. 11. 10., 2009. 11. 20., 2010. 3. 26., 2010. 7. 12., 2012. 11. 20., 2014. 7. 14., 2018. 12. 11., 2020. 3. 10., 2020. 12. 29., 2021. 6. 22., 2022. 5. 3., 2022. 6. 28.>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자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자 또는 융자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

5. 재생계획에 의하여 이전이 요구되는 자

6.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전이 요구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 중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신규채용 실적이 우수하거나 청년고용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

1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에서 제시하는 설비규모 등 구체적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경우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 

나. 공장 등 건축물 및 부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 

다.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4., 2014. 12. 16., 2016. 2. 11., 2016. 11. 8., 2020. 12. 29., 2022. 5. 3.>

1.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되거나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이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이 직접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한 경우

3. 국가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되거나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이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

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 촉진이 필요한 경우 

나. 해당 지역에 특정산업의 집적화가 필요한 경우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재생사업지구에서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이하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려는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9. 25.>

1. 국가산업단지: 100분의 10

2.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100분의 30

⑥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 9. 25.>

⑦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이내에 당해 산업단지관리권자 및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4., 2008. 9. 25.>

[본조신설 1996. 6. 29.][제목개정 2008. 9. 25., 2016. 11. 8.][제42조의3에서 이동 <2022. 5. 3.>]
제43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

2. 위탁업무추진계획

3. 대금납부방법

4. 위탁조건 및 위탁해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6. 6. 29.]
제43조의 2

삭제  <2010. 3. 26.>

제43조의 3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

①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려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전하여 입주할 면적이 지정하려는 해당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전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제품생산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이 함께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대기업이 입주할 면적이 지정하려는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0., 2014. 7. 14.>

②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산업단지지정권자와 기업이전협약을 체결한 이전기업(이전기업이 대기업인 경우에는 협력기업을 포함한다)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기업이 입주할 면적은 제2항에 따라 체결한 기업이전협약의 협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기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9. 25.]
제43조의 4

삭제  <2012. 11. 20.>

제44조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①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재생사업지구의 지정권자를 정한다. 다만,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1. 8.>

②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에 대하여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재생사업 대상면적이 지정된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지원시설ㆍ기반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 제39조의2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제7조제1항 각 호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본다.  <개정 2016. 2. 11.>

④ 법 제39조의2제6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생사업의 시행기간

2. 재생사업지구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3. 대체산업단지 조성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입주수요에 관한 분석 자료

[본조신설 2010. 3. 26.]
제44조의 2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한정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11., 2016. 11. 8.>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3. 재생사업의 시행자

4. 재생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의제하려는 산업단지의 종류(재생사업지구에 공업지역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6. 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계획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8.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ㆍ주소

10.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6. 2. 11.>

③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3. 26.]
제44조의 3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주민,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11.>

1. 입안할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및 재생계획의 개요

2. 재생사업의 시행자 및 재생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공람기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의 공람기간에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본조신설 2010. 3. 26.][제4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의3은 제44조의8로 이동 <2016. 2. 11.>]
제44조의 4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법 제39조의5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로,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각각 “재생사업지구”로,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는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재생계획과의 관계”로 본다.  <개정 2016. 2. 11.>

[본조신설 2010. 3. 26.][제목개정 2016. 2. 11.][제4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의4는 제44조의3으로 이동 <2016. 2. 11.>]
제44조의 5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①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생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재생사업의 명칭

3. 재생사업의 목적

4.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5. 재생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 대체산업단지의 조성 및 임시조업시설의 설치 계획

9. 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2. 4. 10., 2013. 3. 23.>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립공사 설명서를 포함한다)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서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재생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생사업지구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9. 대체산업단지의 조성 및 임시조업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 내역서 및 재생사업 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2. 재생사업 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3.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4.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5. 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계획서

16.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7. 공유수면 등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재생사업 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본조신설 2010. 3. 26.][제4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의5는 제44조의4로 이동 <2016. 2. 11.>]
제44조의 6 (재생시행계획의 공모 및 입안제안)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공보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재생사업의 개요

2. 공모지역(재생사업지구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및 면적

3. 공모 참가자격 및 일정

4. 재생시행계획안의 평가ㆍ심사 계획

5. 공모지역의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

6. 재생시행계획안 작성지침

7. 그 밖에 재생시행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지방산업입지심의회에 공모심사위원회를 두어 제1항에 따라 응모한 재생시행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7. 6. 20.>

③ 법 제39조의7제3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8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후(재생사업지구 지정 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제안서에 제44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재생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제안을 재생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시행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2. 11.][종전 제44조의6은 제44조의5로 이동 <2016. 2. 11.>]
제44조의 7 (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39조의7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본조신설 2010. 3. 26.]
제44조의 8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①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11.>

1.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

2.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 본다.

3.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ㆍ공고일 전의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소유자의 수는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아니한다.

4.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한다.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나 동의철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공유 토지, 지상권 또는 건축물의 대표 소유자로부터는 함께 대표자지정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3. 26.][제4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의8은 제44조의9로 이동 <2016. 2. 11.>]
제44조의 9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4조(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부터 제40조(제40조제7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4, 제43조,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는 재생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재생계획”으로,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각각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4. 7. 14., 2016. 2. 11., 2022. 5. 3.>

② 법 제39조의10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6., 2011. 11. 16., 2013. 3. 23., 2017. 1. 17.>

1. 재생사업지구의 용지비 등, 재생사업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

2. 재생사업지구의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주차장 및 공동구의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

4. 재생사업지구의 진입도로ㆍ전력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5. 이주대책사업비

6. 문화재조사비 및 오염실태조사비

[본조신설 2010. 3. 26.][제44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의9는 제44조의12로 이동 <2016. 2. 11.>]
제44조의 10 (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① 법 제39조의12제1항에 따른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으로 정한다.

② 법 제39조의12제5항에 따른 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 시행방식은 법 제39조의6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2. 11.][종전 제44조의10은 제44조의13으로 이동 <2016. 2. 11.>]
제44조의 11 (활성화계획의 내용)

법 제39조의1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활성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법 제39조의13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39조의13제4항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ㆍ배제에 관한 사항

6. 제44조의5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2. 11.][종전 제44조의11은 제44조의14로 이동 <2016. 2. 11.>]
제44조의 12 (입주기업 지원대책)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4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업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11.>

1. 건축물 수, 입주기업 수 및 근로자 수

2. 입주기업별 매출액 수준 및 업종 형태

3. 입주건축물 가격 및 임대료 수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입주기업의 재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주수요를 조사하여 재생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11.>

1.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입주건축물 희망수요

2. 인근지역 이전 희망수요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시행계획에 대체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입주기업의 조업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임시조업시설을 제공하거나 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1.>

[본조신설 2010. 3. 26.][제44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의12는 제44조의15로 이동 <2016. 2. 11.>]
제44조의 13 (개발이익의 재투자)

재생사업 시행자는 법 제39조의15에 따라 해당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 10. 29., 2014. 7. 14., 2014. 12. 16., 2016. 2. 11., 2019. 12. 10.>

1. 재생사업 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2.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재생사업지구 총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본조신설 2010. 3. 26.][제44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의13은 제44조의16으로 이동 <2016. 2. 11.>]
제44조의 14 (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법 제39조의17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서의 학교시설기준은 교지(校地) 면적에 한정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1.>

[본조신설 2010. 3. 26.][제44조의11에서 이동 <2016. 2. 11.>]
제44조의 15 (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법 제39조의1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건축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 14., 2016. 2. 11.>

[본조신설 2010. 3. 26.][제44조의12에서 이동 <2016. 2. 11.>]
제44조의 16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8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39조의1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 2. 11.>

1. 재생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지원

2. 재생사업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재생사업 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4. 재생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5.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생계획 수립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③ 재생계획 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14.][제44조의13에서 이동 <2016. 2. 11.>]
제44조의 17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운용)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라 소관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재생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의19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2. 11.]
제44조의 18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9조의20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협의의회 위원은 법 제39조의20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11.]
제45조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 6. 29.>

1.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용기준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업의 적정배치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환경보전 및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기타 다른 계획과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6.>

제45조의 2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1.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장이 있거나, 공장의 입지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집단화 유도가 용이할 것

2. 제27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이용, 연계처리 또는 설치가 용이할 것

3.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을 것

② 법 제40조의2에 따라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다른 법령에 따른 공장입지제한유무,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권자(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6. 25., 2013. 3. 23., 2017. 6. 20.>

1. 지정목적

2. 지정위치 및 면적

3. 토지이용계획

4. 기반시설 이용 및 설치계획

5. 입주가능 업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정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6. 25., 2017. 6. 20.>

⑤ 법 제4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6. 25., 2017. 6. 20.>

1. 지정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입주가능 업종

4. 위치도

5.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

6. 공장입지유도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지원계획

⑥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이나 해당 지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5., 2017. 6. 20.>

[본조신설 2007. 10. 4.]
제45조의 3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① 법 제4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11. 30., 2011. 11. 16., 2018. 1. 16., 2021. 7. 13.>

② 법 제40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6., 2012. 6. 29., 2012. 11. 20., 2017. 6. 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15만제곱미터 이상 

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2. 다음 각 목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공장입지유도지구의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면적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공장부지 면적 

다. 서면으로 공장설립의 신청을 약정한 경우 해당 공장부지 면적 

[본조신설 2007. 10. 4.]
제46조

삭제  <1999. 3. 26.>

제47조 (유치지역의 개발대안)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지정대상지역의 적정성ㆍ개발방법등에 대한 대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6. 29.>

1. 입지의 적정성분석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적정유형결정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의 주체와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

4.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여부에 관한 사항

5. 지역간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3. 3. 23.>

제47조의 2

삭제  <1997. 12. 31.>

제47조의 3 (융자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6조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등을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10. 4.]
제47조의 4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주예정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50(「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4.>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 14.]
제47조의 5 (특례적용 학교의 추천기준)

시장ㆍ군수는 산업단지안에 설립된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안에 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산업단지안에 고등학교가 2개 이상으로서 교육여건개선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7. 10. 4.]
제47조의 6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위치 및 지정범위

2.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조성목적

3.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

4. 입주수요 자료

5.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비용 및 기대효과

6. 재원조달계획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임대전용산업단지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시행자

3. 필지별 상세내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절차, 지원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10. 4.]
제47조의 7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ㆍ관리)

①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토지ㆍ시설의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50년 이내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은 임대계약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임대산업단지의 임대관리기관으로부터 문서에 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임대토지ㆍ시설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

2. 임대토지의 형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

3. 임대토지상의 건축물 등 임대토지상 지상물건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10. 4.]
제47조의 8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6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교지의 일부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일 것

2. 제1호에 따른 학교 교지의 총 면적에서 해당 교지의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4에 따른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할 것

3. 해당 교지의 활용도가 낮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학교의 장이 인정할 것

② 법 제46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대학생과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종사자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3. 10.]
제48조 (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11. 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감독처분의 내용 및 사유

제49조 (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의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법 제2조제9호바목의 사업 중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6. 24., 2001. 6. 30., 2007. 10. 4., 2008. 2. 29., 2009. 6. 25., 2010. 3. 26., 2013. 3. 23., 2014. 1. 14., 2017. 6. 20.>

1.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7조의4에 따른 산업단지지정등의 고시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4.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5.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송부

6. 삭제  <1999. 3. 26.>

7.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등

8.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청취

9.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10.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ㆍ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의뢰

11.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공고 및 통지

12. 법 제37조제8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13.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14.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ㆍ청문 및 고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과 그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09. 6. 25., 2013. 3. 23., 2014. 12. 16., 2017. 6. 20.>

1. 법 제2조제9호바목의 사업중 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3.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개정 2009. 6. 25., 2010. 3. 26., 2013. 3. 23., 2015. 1. 6., 2017. 6. 20.>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항 내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별표 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나. 별표 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2.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항 밖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항만건설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9. 6. 25., 2009. 11. 10., 2013. 3. 23., 2017. 6. 20., 2022. 5. 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에서 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외한다)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 11. 8., 2022. 5. 3.>

1. 제1항제5호,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권한

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 법 제37조제8항에 따른 시설 사용의 사전 승인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제5항 각 호의 권한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 5. 3.>

[전문개정 1996. 6. 29.]
제49조의 2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1. 삭제  <2023. 3. 7.>

2. 삭제  <2023. 3. 7.>

3. 삭제  <2023. 3. 7.>

4. 삭제  <2020. 3. 3.>

5.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30조에 따른 선수금

7. 제40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적정이윤의 범위

8.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사업 적정이윤의 범위

9. 제41조제6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의무임대비율

10. 제44조의13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전문개정 2016. 12. 30.]
제50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1. 20.]
부칙 <대통령령 제13250호, 1991. 1.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지방공업개발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 및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이 시행중인 지역에서 토지수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공업단지지정의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ㆍ특수지역으로 된 공업단지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및 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권한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영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준공인가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지방공업개발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563호, 199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부장관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인 지방공업단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공시 및 계획도면등의 송부

⑭내지 ⑲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89호, 1993. 5.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가기준”을 각각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⑭내지 ⑲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002호, 1993. 11.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업단지의 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분양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분양하였거나 분양이 공고된 공업용지 및 그 시설의 분양가격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29호, 1994. 12.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본비용 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조성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본비용산정에 관하여 제40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공업단지의 사업기간은 이를 최초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으로 본다.

제3조 (분양가격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이미 분양한 토지 및 시설등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당시의 선분양금액을 선수금액으로 한다.

제4조 (선분양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분양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지에 대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이미 분양된 공장용지중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부지경계가 확정된 공장용지의 분양가격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이미 분양한 화물터미널용지 및 집배송단지등 물류시설용지와 직업훈련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제40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5>생략

<216>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17>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5>생략

<116>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제27조, 제40조제3항, 제44조, 제47조제2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4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4조제4항, 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5항 및 제42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7>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제3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④내지 ㉛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098호, 1996.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8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라목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4조제2호 가목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제12의2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④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제4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시설용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시설용지”로 한다.

⑤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⑥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9>생략

<9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해운항만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47조의2제1항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91>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239호, 1996.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18호, 1998. 6.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단지지정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협의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위약금의 지불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미 분양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업단지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⑰내지 ㊼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203호, 1999. 3. 26.>

이 영은 1999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515호, 1999. 8.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ㆍ제2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ㆍ제3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709호, 2000. 2. 14.>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항중“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⑫내지 ㉓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㉒생략

㉓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6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각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로 한다.

제24조의4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한다.

㉔내지 ㊲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288호, 2001.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단지지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산업단지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 국가산업단지 :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지정을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것

2. 일반지방산업단지 :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지정을 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것

3. 농공단지 :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지정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로 한다.

②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제2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로 한다.

④항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호 다목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ㆍ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나목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09호, 2002. 12.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계획”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86호, 2003. 1. 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용의 보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산업단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의2ㆍ제19조제2항제2호 나목ㆍ제25조제3항제4호ㆍ제36조제6항ㆍ제40조의2제4항 및 제42조의2제3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⑰내지 ㊸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55호, 2005. 3.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양계획 또는 임대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기준ㆍ자격요건 및 대상자선정방법 등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개발토지ㆍ시설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51호, 2006. 4.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동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⑲생략

⑳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㉑내지 ㊶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03호, 2006. 6.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산업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산업단지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 후단중 “”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을 “”산업단지“는”으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0>생략

<12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중 “중소기업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2>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61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3항제4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⑩ 부터 ㉘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17호, 2007. 10.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시설용지 의무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시장의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3조에 따른 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

2.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요청한 경우

3.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제4조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나목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공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용도폐지의 합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매매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시설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21일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3조에 따른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였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시장ㆍ군수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부터 ㉒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을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ㆍ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ㆍ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조의9,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제4호ㆍ제2항, 제6조의4제1항제6호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전단,제7조제1항제3호,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5조의2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7조제6호, 제40조제2항 후단ㆍ제5항, 제40조의3제2항, 제45조의2제3항제6호, 제47조제2항, 제47조의3 후단, 제4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7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47조의7제3항 및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2호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제14조제3항제1호, 제19조제6항, 제2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4항, 제31조제3항 단서, 제37조제1항, 제40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5항, 제4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자본비용란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4호ㆍ제2항 및 제6조의4제4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산업단지지정권자(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산업단지지정권자(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54호, 2008.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농정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⑮ 부터 ㉒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각각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6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41호, 2008. 9.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공인가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45호, 2009. 4.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국민임대주택용지”를 “보금자리주택용지”로 한다.

⑫ 부터 ㉔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61호, 200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0조제3항 및 제4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㉔ 부터 ㊽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3”을 “「국유재산법」 제51조”로 한다.

㉛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㉚ 까지 생략

㉛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0조의2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㉜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17호, 2009. 1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최초로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㉖ 까지 생략

㉗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25조제4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의3제3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⑮ 부터 ⑳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㉕ 부터 ㊱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를 “「농어촌정비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로 한다.

⑳ 부터 ㊳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8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03호, 2010.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에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시ㆍ도지사 또는 │

│재생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2조제2항 후단, 제22조의2제2항 후단, 제23조제2항 후단,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4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78>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73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나목 중 “아파트형공장을”을 “지식산업센터를”로,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아파트형공장건설”을 “지식산업센터건설”로 한다.

제42조의3제3항제2호 중 “아파트형공장을”을 “지식산업센터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6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ㆍ제3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로 한다.

⑭부터 ㉛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94호, 201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수요 사업시행자의 지원시설용지 분양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4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차등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9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제9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산업시설용지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선수금 이자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97호, 2011.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나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제84조제3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제85조제5항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21조제8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법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⑨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2호다목 및 제2조의7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⑮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ㆍ나목”으로 한다.

⑯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⑱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⑲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⑳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용지”를 “어린이집용지”로 한다.

㉘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 및 제23조의2제6호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7조의2 및 제31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4조의6제2항제13호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㊵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14호, 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54호, 2012.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시설용지 의무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39조의9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아 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90호, 2012.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시설용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미 분양받은 용지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1호가목,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양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호, 제2조의7제2항제2호, 제2조의10,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ㆍ제4항, 제6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5조의2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2제2항, 제2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ㆍ다목, 제40조제5항,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40조의3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4조의2제1항제11호, 제44조의4제1항제4호, 제44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4조의9제1항제4호ㆍ제2항제3호, 제45조의2제3항제6호, 제47조제2항, 제47조의3 후단, 제4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7조의7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1의 비고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ㆍ제4항, 제2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조의7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4호, 제6조의3제2항 및 제6조의4제4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제19조제6항, 제2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4항, 제31조제3항 단서, 제37조제1항, 제40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5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43조의3제4항, 제44조의3제2항ㆍ제3항, 제44조의6제2항제2호 및 제50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5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8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91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관련 이윤율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과 관련한 적정이윤을 산정하기 위한 이윤율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ㆍ도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보금자리주택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한다.

⑮부터 ㉚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48호, 2014.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자의 공공시설 설치 부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6호 및 제3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53호, 2014.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 지정 해제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산업단지 지정 해제 시 주민 등 의견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분양계획에서 정하는 가격기준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3>까지 생략

<63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6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58호, 2014. 12.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 제7조제2항제3호, 제9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 제15조의3제2호 및 제42조의3제4항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1호 가목 및 나목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㉚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16호, 2015. 6.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㉗부터 ㊷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978호, 2016.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5제4항, 제44조의6, 제44조의10, 제44조의11, 제44조의17 및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및 제19조,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보증서등을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0”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3”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9조의9제3항”을 “같은 법 제39조의7제5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63호, 2016. 3. 29.>

이 영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57>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77호, 2016. 11.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9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의9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⑮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35호, 2017. 6. 20.>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0>까지 생략

<29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29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⑲부터 ㊻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부터 ㉔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045호, 2018.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355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시설용지의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3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3호 및 제36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㉚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242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비율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재생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은 제44조의1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22호, 2020. 3. 10.>

이 영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72호, 2020. 5.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3항 중 “같은 법 제33조제8항”을 “같은 법 제33조제10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26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첨단산업단지의 복합용지 면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1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34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5항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15호, 2021. 6. 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87호, 2021. 7.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하수도법」 제34조제3항”을 “「하수도법」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㉖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30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9호 중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진흥단지”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㊴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25호, 2022. 5.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⑮부터 ㉚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223호, 2023. 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8항 중 “제14호가목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제14호가목, 제23호, 제23호의2, 제24호 및 제25호”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790호, 2023. 10. 10.>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제31조제7항 관련)
[별표 2] 산업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40조제9항 관련)
[별표 3] 국가산업단지(제49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