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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5.14.선고 2020두3140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20두314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0두31415(병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신안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2019.12.26. 선고 2019누12073, 12080(병합)판결

판결선고

2020.5. 14.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0 항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 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가. 피고는 2016.8.5.주식회사 신안그린에너지(이하 '신안그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점용 목적을 ' 전남 100MW 육상풍력발전단지 지중케이블 설치 공사'(이하'이 사건 송전선 설치 공사 ' 라 한다),점용장소를 '전남 신안군 00면 △△리 (지번 생략) 등 26 필지 ' , 점용 면적 을 ' 1,101㎡'로 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한다 ).

나. 원고 는 2016.12.23.부터 2017. 10.2.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고압송전선 이 전남 신안군 00면 >>마을에 있는 농어촌도로의 지하에 설치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환경 과 재산 상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 공개법 ' 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7. 1. 4. 부터 2017. 10. 23.까지 원고에게 일부 정보 에 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다. 이 사건 상고심에서 다투어지는 부분은 피고가 2017. 10. 13.원고에게 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 9항 기재 정보(이하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정보'라 한다)와 제10항 기재 정보 ( 이하 ' 이사건 확약서'라 한다)에 대한 비공개결정이다.

2. 농어촌 도로 노선 지정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

가. 원심 은 , 피고 가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로서는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 를 각하한 제 1 심 판결 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증거에 비추어 살펴 보면 , 이러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나. 원고 의 상고 이유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에서 정한 도로 사업 계획 수립 단계까지의 서류만 공개하고 이후 진행되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에서 정한 노선 지정 관련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위 서류들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피고 가모두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 를 각하하였으므로 법리를 오해 한 잘못 이 있다.

그러나 이는 원 심판결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위에서 본 원심판결의 소 각하 이유 와무관 한 내용 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이 사건 확약서에 대한 비공개결정

가. 원심 판단

원심 은 제 1 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확약서에 관한 비공개결정이 적법 하다고 본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비공개 열람 · 심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확약서는 신안그린이 이 사건 송전선 설치 공사 와 관련 하여추후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 , 그 방법 과 범위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 에 관한 일체의 정보'이거나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 9 조 제 1 항 제 7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대법원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원심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1 ) 정보 공개법 은공공기관 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와 공공기관 의 공개 의무 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 보유 · 관리 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 의 사업 활동 에 관한 비밀의 유출 을 방지하여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 공개법 제 9 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 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법인 등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를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보 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 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 호 에서 정한 ' 법인등 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 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뜻하고, 그 공개 여부 는 공개 를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11. 11.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 2 ) 원 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 이 사건 확약서는 신안그린이 이 사건 송전선 설치 공사를 위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 점용 허가 를받으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송전선 설치공사 는 그 내용 이나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 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송전선 설치 공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를 보장 하여그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고, 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 할 만한 정당한 이익 이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나 ) 이 사건 확약서에는 이 사건 송전선 설치 공사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보상 책임의 주체, 보상의 방법과 범위 등 을 비롯한 도로점용 허가조건 에 관한 내용 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보들은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 일 것으로 보이고 , 피고는 2017. 1.4. 원고에게'정보공개청구 회신'(을 제13호증)을 통해 위와 같은 개략적 인내용을 이미 밝힌 적이 있다. ( 다 )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곧바로 신안 그린 과 인근 주민을 비롯한 제3자 사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발생 하는 것도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 ( 3 )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확약서 의 내용·효력과 작성 경위, 이 사건 송전선 설치 공사 가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확약서 가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 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원 심판결 중 이 사건 확약서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 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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