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3.26.선고 2012두2261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2두226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경제개혁연대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6. 선고 2012누1138 판결

판결선고

2015. 3.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서면실태조사항목 및 원심 판시 별지 목록2 순번 제3항 기재 정보 ( 이하 ' 이 사건 정보 ' 라고 한다 ) 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2013. 8. 6. 법률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정보공개법 ' 이라고 한다 )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처분사유로 추가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인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7호에서 주장하는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의 추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