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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26. 선고 2019누1207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9누1207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9누12080(병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신안군수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7구단10466, 11162(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8.

판결선고

2019. 12.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4. 별지 목록 제1, 3 내지 7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2017. 5. 23.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2017. 10. 13.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2017. 10. 23.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4. 별지 목록 제1, 5, 6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2017. 10. 13.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고는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제1, 3 내지 11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가 별지 목록 제1, 3 내지 6, 8, 9, 11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1, 5, 6, 9, 10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한 별지 목록 제1, 5, 6, 9, 10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부분의 당부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제1심판 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4쪽 1줄부터 7줄까지 "살피건대 ~ 부적법하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피고 측은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송전선로 허가변경과 관련하여 주민건의 사항을 문서로 접수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고,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도 피고 측은 '송전선로 허가변경과 관련하여 주민건의사항을 문서로 접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도 '주민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주민이 피고 측에게 제출한 서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원고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가 송전선로 허가를 변경하면서 반영한 주민건의사항에 관련된 서류를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원고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전라남도에 접수한 감사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서에 허가변경 시 주민건의를 반영하였다는 내용이 변경사유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서류를 제외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건의가 있자 이를 반영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허가변경과 관련된 주민건의사항을 '서류' 형태로 제출받아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추가로 판단하는 사항

원고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정보와 관련하여, 피고가 공개한 2015. 12. 28.자 신안군 F 풍력발전단지 송전선 전자계 환경영향평가에는 변경 허가된 지중화 구간에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며,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정보와 관련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허가자인 주식회사 G에게 도로점용(굴착) 준공허가를 해준 이후 위 피허가자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공개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위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굴착) 준공허가를 마쳐주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각 해당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먼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정보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 부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전자계 환경영향평가서를 원고에게 전부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변경 허가된 지중화 구간에 관한 별도의 전자계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정보와 관련하여 보건대, 전자파 점검계획서는 도로 점용(굴착) 허가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에 해당하지 않은 자료로써 피고가 도로점용 허가를 하면서 위 피허가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굴착) 준공허가를 마쳐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정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각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 목록 제1, 5, 6, 9항 부분에 대하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별지 목록 제10항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인규

판사 김성주

판사 박정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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