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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24.선고 2016도6641 판결
살인
사건

2016도6641 살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Z, AA, AB

법무법인 AC

담당변호사 W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노3088 판결

판결선고

2016. 8.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 죽이겠다 ' 고 위협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의 아들이 싸움을 말리면서 부엌에 있던 칼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에 숨겨두어 더 이상 피해자가 식칼로 피고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만취한 채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절굿공이로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방안으로 들어가서 넥타이를 가져와 그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서 질식시켜 살해함으로써 그 어떤 가치보다도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 피고인의 딸이 말렸음에도 피고인이 " 어차피 이렇게 때렸는데 너희 아빠가 일어나면 우리가 보복만 당하고 위험해진다. " 라고 말하며 절굿공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넥타이로 목을 조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 경악 ·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 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2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심도 이를 직권으로 심리 ·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인정한 제반 사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명시적으로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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