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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6도6641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해 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 죽이겠다’ 고 위협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의 아들이 싸움을 말리면서 부엌에 있던 칼을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에 숨겨 두어 더 이상 피해자가 식칼로 피고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만취한 채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절 굿 공이로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방안으로 들어가서 넥타이를 가져와 그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서 질식시켜 살해함으로써 그 어떤 가치보다도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 간 점, 피고인의 딸이 말렸음에도 피고인이 “ 어차피 이렇게 때렸는데 너희 아빠가 일어나면 우리가 보복만 당하고 위험 해진다.

”라고 말하며 절 굿 공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넥타이로 목을 조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법상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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