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74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07:50경 인천 남구 C, 3동 1106호에서 피해자 D(32세)가 다른 동료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1006호 위층인 그곳에서 타일공사를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위 다른 동료와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가 참견하며 말린다는 이유로 망치를 집어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사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와 같은 범행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